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과 마을 활동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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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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