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과 마을 활동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흉기 #민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과 마을 활동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흉기 #민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