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소견과 정신 감정 결과를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조현병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심과 달리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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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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