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16일) 평의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의 소급 적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본 조항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문구가 적시됐습니다.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항을 김 여사 학위 취소에 적용할 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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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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