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과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또한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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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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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또한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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