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최 씨가 안 전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상고심에서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발언 가운데 해외 은닉재산 규모 관련 부분은 비판 의견 표명으로 봤지만, 스위스 비밀계좌로 들어온 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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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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