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서울청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 원,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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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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