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들이 10여 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50대 남성 A씨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40대 남성 B씨를 오늘(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는데,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도피 10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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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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