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약 6,112억 원의 추징,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김 씨는 직접 로비를 한 핵심 인물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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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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