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기소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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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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