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미술품을 살 때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증명서에 대한 정부 규격이 공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작품의 진품 확인을 포함해 작가명, 구매처, 보증내용 등 작품의 기본 정보와 세부 감정 근거 등이 담깁니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 이전까지 미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술품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품증명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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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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