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MZ자유결사대의 단장 이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보복을 위한 범죄로 동기가 불량하고, 던질 페트병을 주변에 나눠줬다"면서도 "MZ결사단장으로써 범죄 관여를 확인할 수 없고, 다른 폭력 행사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유리창에 페트병 등을 던지고 당시 촬영된 영상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MZ자유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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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보복을 위한 범죄로 동기가 불량하고, 던질 페트병을 주변에 나눠줬다"면서도 "MZ결사단장으로써 범죄 관여를 확인할 수 없고, 다른 폭력 행사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유리창에 페트병 등을 던지고 당시 촬영된 영상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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