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긴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초 서귀포시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낸 혐의를 받습니다.

환경단체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조사 등으로 10여 일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후박나무의 껍질은 민간에서 약재 등으로 쓰이지만, 허가없이 취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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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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