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2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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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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