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비롯해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입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재 도급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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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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