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 제제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간혹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를 다루는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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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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