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이 정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단은 이번 결정에 따라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단은 이번 결정에 따라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