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보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최근 채 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국방부는 오늘(4일)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며 계엄과 관련한 메시지를 누락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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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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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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