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미아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김성진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은 지나치다고 봤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법원이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검찰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을 통해 무기징역만으로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뤄졌고, 살인 미수에 그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행을 중지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그 기간동안 음주 측정과 정신과 진료 등에 성실히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도 함께했는데, 법원의 선고가 나오자, 방청 객석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를 받던 중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 생긴 환청과 환상 등이 겹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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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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