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20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암의 한 돼지농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네팔 국적 관리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10여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괴롭힘에 시달리던 네팔 국적 20대 노동자 1명이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A씨 등의 만행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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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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