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1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을 신고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김 비서관은 판결 후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였다"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휘두르라고 쥐어준 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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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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