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쯤 통영시 광도면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전동휠체어 주인인 B씨가 자기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개인 감정이 좋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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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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