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2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이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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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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