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7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에 보내는 등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치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이같은 방법으로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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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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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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