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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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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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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