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백억원을 동원해 코인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일명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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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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