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어제(5일) 490억 원 대 배상 위기에 놓인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소송과 관련해 "남원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을 비롯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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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시는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을 비롯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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