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는 등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15억여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등 후원금 모집 주체라고 볼 수 있고,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막기 위한 기부금품법 상 등록 의무를 어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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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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