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어제(8일) 진료비 쪼개기, 미용시술 둔갑 등 반복되는 실손보험 사기 수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 부당 청구액은 2,337억 원, 적발 인원은 1만9,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고액 치료비를 하루 20만 원 한도로 쪼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성형·미용시술이나 영양주사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허위 청구 가담 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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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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