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전 매각, M&A를 추진해왔습니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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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서울회생법원은 오늘(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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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전 매각, M&A를 추진해왔습니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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