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9일) 유 시장을 포함해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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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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