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98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영세 인적용역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받을 때 3.3% 세율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데, 실제 부담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새로 환급금이 생긴 29만 명과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자도 포함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신고와 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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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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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금을 받을 때 3.3% 세율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데, 실제 부담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새로 환급금이 생긴 29만 명과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자도 포함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신고와 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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