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이 나온 상태로,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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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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