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2차 조정도 결렬돼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11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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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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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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