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삼부토건에 대해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부토건은 매각대금의 극대화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삼부토건은 오는 15일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방침으로,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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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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