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들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남성 B씨와 B씨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0대 한국인 남성의 부탁을 받고 인출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인출한 현금을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건넨 후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고 B씨 아들은 도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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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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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0대 한국인 남성의 부탁을 받고 인출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인출한 현금을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건넨 후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고 B씨 아들은 도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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