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등 연예인들의 기획사 미등록 운영이 드러나자 정부가 계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만들어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입니다.
앞서 성시경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친누나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를 통해 활동하면서 해당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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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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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만들어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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