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차량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몰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차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해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후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수차례에 걸쳐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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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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