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잃은 조카가 받아야 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등을 가로챈 외삼촌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조카인 10대 B군의 어머니 사망보험금 6,800여만원과 사회보장급여 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에게 송금한 돈이 1,3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