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리조트 숙박권과 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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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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