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어제(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