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치매 노인을 평생 돌봐줄 것처럼 속여 재산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결혼해 함께 살며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대구 동구의 2억 5천만 원 상당 상가 주택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상가 명의를 받더라도 돌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익만을 취득하려 했다"며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B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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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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