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이동 시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올해 가축전염병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났는데,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경기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취약 지역의 집중 방역을 강화하고 농가별 보상이나 제재를 강화해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살처분은 최소화해 축산물 수급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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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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