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고,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고,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