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고,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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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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