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성추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한 교장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8개월간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피해자 10명을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