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KTX 탈선 사고 등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레일에 7건의 안전관리 체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작업 업무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억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 사고에 대해서는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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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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