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을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집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따르면 10월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되면서,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의 부가 운임을 더해 11만9,600원을 내야 합니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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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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