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가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은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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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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