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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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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