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벽보에서 이 후보 얼굴 부위를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어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