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83건에 달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를 채우지 않고도 잔여 횟수는 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교묘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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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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